한국일보

세금보고 이것만은 알고 하자 <2> 세금보고 체크리스트

2015-01-22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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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항목 꼼꼼히 챙길수록 환급액 차이

▶ 자녀 학자금 이자. 양육비 등도 항목 처리

납세자들이 세금보고시 회계사에게만 모두 일을 맡겼다가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거나 오류가 생겨 세금 환급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다. 또한 연방정부나 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기면 세금 환급액이 크게 높아질 수 있으므로 본인과 가족에게 해당하는 세제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이 미리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올 세금보고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과 자칫 놓치기 쉬운 세금 공제 항목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본다.

◇ 주 판매세 공제=뉴욕과 같은 높은 판매세를 부과하는 곳에서는 표준 공제나 스케줄 A를 통한 항목별 공제로 주 소득세 외 판매세 공제로 큰 이득을 볼 수 있다. 특히 2014년 중 자동차, 보트 등 고가의 제품을 구매했다면 큰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 작은 기부금도 공제 항목에=체크로 큰 금액을 기부한 경우가 아니라도 자비로 250달러 이상을 기부했다면 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비영리재단의 무료 급식 행사에서 식료품을 구매했거나 학교 내 기금모금행사를 위한 티켓을 구매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 부모가 낸 학자금 이자도=부모가 지불한 자녀의 학자금 이자도 해당 자녀가 세금 보고시 공제 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 자녀가 부모에게 디펜던트(dependent)로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매년 2,50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 자영업자의 메디케어 보험료=메디케어 수혜자 중 여전히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 메디케어 파트 B와 파트 D에 지불하는 비용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단 배우자 회사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

◇ 차일드케어 세액공제=맞벌이나 편부모 가정일 경우 유아원에 보낸 양육비의 20~3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리 해당 유아원의 택스 아이디와 주소 등의 정보를 알아둔다.

◇ 주식 배당금도 보고=아무리 적은 이자의 주식 배상금이라도 금융기관에서 세금보고 자료를 수령했을 때 세금 보고에 포하시켜야 한다. 은행에서 국세청에 보고된 금액이 있으므로 벌급과 이자까지 추가된 추징 청구서를 받을 수 있다.

◇ 불법체류자는 미리 택스 아이디 신청으로 세금 보고 기록을 남겨야=오바마 행정부가 우호적인 이민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세금 보고는 합법적인 신분 변경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올해부터라도 세금 보고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세금 보고 마감일 전 택스 아이디(TIN)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미 한국영사관에서 공증 서류를 받는 등 준비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준비 서류 챙겨야=올해부터 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납세자는 벌금을 물게 되므로 오바마케어 관련 서류를 검토해야 한다. 직장보험이나 일반 개인보험,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의료보험 가입 여부만 체크하면 되지만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가입한 사람은 연소득을 비롯해 가입 당시 제시했던 정보와 일치하는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정부 보조금을 받는 납세자는 세금 보고시 소득 증명이 관건이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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