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주한인상공인총연, 재외국민특별위 조직

2015-01-15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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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인상공인총연합회(회장 리차드 조)가 ‘재외국민특별위원회’를 조직했다.

미주상공총연 ‘재외국민특별위원회’는 미주 등 재외국민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조직으로 ‘국적법개정법률안’ 통과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국적법개정법률안’은 미국 등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시민권 소유자의 내국인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45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리차드 조 회장은 “복수국적허용 연령 확대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청와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언론 등에 대한 홍보 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재외국민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뉴욕과 뉴저지에서 활동중인 이성진 변호사와 김효근 공인회계사가 위촉됐다.<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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