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소기업 법인세 대폭 줄이고 세금보고 간소화

2015-01-13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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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세제 개혁안 발표

▶ 주지사 승인거쳐 올 1월1일부터 소급 적용

뉴욕시가 스몰비즈니스와 기업체들의 법인세를 대폭 줄이고 세금보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혁안을 내놓았다.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 세제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혁안은 주의회를 통과하고 주지사의 승인 절차를 밟게 되면 올 1월1일부로 소급 적용된다.

세제 개편내용을 보면 우선 스몰비즈니스의 자본 이득세(capital tax)가 적용되는 기본 금액에서 1만 달러씩 면세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적용 스몰비즈니스는 연간 약 2,000달러의 절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순익 100만 달러 미만인 비제조업체의 소득세는 기존 8.85%에서 6.5%로, 순익 1,000만달러 미만인 제조업체의 소득세는 8.85%에서 4.425%로 각각 낮아진다. 아울러 뉴욕시와 뉴욕주의 세법 코드를 통일화시켜 세금 보고 절차를 간소화시켰다. 기존에는 뉴욕시와 뉴욕주 세법에 각기 다른 택스 코드가 적용돼 행정 절차가 복잡한 단점이 있었다.

이밖에 기업체의 순익을 계산하는 방식도 업체가 위치한 지역 기준이 아닌 업체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시장이 위치한 곳을 기준으로 바뀐다.<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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