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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 벌금 작년보다 3배 이상 올라

2015-01-0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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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케어 신규가입 마감 한달 앞

▶ 성인 1인당 325달러.가구당 최고 975달러

오바마케어 2015 신규가입 마감일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건강보험개혁법(ACA)에 따른 2015년 무보험자 대상 벌금이 지난해에 비해 3배 이상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뉴욕주 보건당국과 오바마케어 가입 신청을 돕고 있는 한인 비영리단체들은 한인 무보험자들이 벌금을 내는 것보다 뉴욕주 건강보험 상품거래소를 통해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이 이득이라며 오바마케어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주 보건국에 따르면 올해 주 건강보험 상품거래소를 통한 오바마케어 플랜이나 직장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는 기간이 3개월이 넘는 주민들은 무보험자로 간주되고 오바마케어 2년차 벌금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2년차 벌금은 성인 1인당 325달러(18세 미만 162달러) 또는 가계 연소득 총액의 2% 중 높은 쪽을 적용하게 된다. 이는 1년차 벌금 성인 1인당 95달러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액수이다. 2년차 벌금은 내년 4월15일까지 실시되는 2015 회계연도 세금보고 기간 안에 납부하게 된다.

2016년 오바마케어 3년차 무보험자에게 부과되는 벌금 액수는 더 높아진다. 성인 1인당 695달러(18세 미만 347.5달러) 또는 가계 연소득 총액의 2.5%중 높은 쪽을 벌금으로 내야한다.

오바마케어 가입을 돕는 한인 네비게이터들은 "한인 무보험자들의 경우 마감일 직전에 건강보험 가입을 서두르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 2년차 무보험자 벌금액이 크게 증가한 만큼 미리미리 가입 신청에 나서는 것이 좋다"며 "특히 지난해 한인 가입자의 약 80%가 정부보조 혜택을 받았다"며 "올해 한인 저소득층 무보험자가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경우 벌금액 보다 낮은 보험료만으로도 다양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18세 이상 성인으로 무보험자인 영주권자, 시민권자(학생 또는 무직자는 26세까지 부모 소득으로 가입) 중 연방빈곤선(FPL) 138~400%이하(개인 연 소득 4만6,000달러, 4인 가족 연 소득 9만4,000달러 이하)일 경우 뉴욕주 건보 상품거래소(www.healthbenefitexchange.ny.gov)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는 소득과 나이,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차등으로 정부 보조를 받는다. 2015년도 건강보험 가입신청은 오는 2월 15일 마감된다. <천지훈 기자> 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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