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미가입 벌금 납부
2015-01-03 (토)
▶ 올해부터 성인 95달러...소득 늘었어도 해당
올해부터 건강보험개혁법(ACA) 일명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자들은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연방보건국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시행 첫해였던 2014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오바마케어 플랜이나 또는 직장보험, 일반 사보험 등에 3개월 이상 가입돼 있지 않았던 주민들은 무보험자로 간주되고 1년차 벌금부과 대상에 포함돼 올 4월15일까지 실시되는 세금보고 기간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성인 벌금은 1인당 95달러, 18세 미만은 1인당 47달러50센트로 가계 연소득 총액의 1% 중 높은 쪽을 적용해 벌금이 부과된다.
오바마케어 플랜에 가입했다하더라도 가입당시 신청서에 기재했던 소득보다 2014년 실소득이 더 높았을 경우에도 벌금을 물어야 한다. 오바마케어 플랜은 보험 가입자의 연소득이 연방빈곤선 138% 미만일 경우에는 메디케이드를 적용해서 월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고, 138%이상 400% 이하일 경우 보조금으로 차등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가입자들이 실제 오바마케어 적용기간인 2014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삼기보다 그 이전인 2013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난해 실소득이 오른 가입자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의 차액만큼 벌금을 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지난해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주민들은 오는 2월 초까지 건보상품 거래소로부터 ‘1095-A’ 양식을 우편으로 받게 된다. 이 양식을 2014회계연도 세금보고시 반드시 제출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직장보험 가입자들을 ‘1095-A’ 양식을 받지 않는 대신 세금보고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표시난에 반드시 ‘체크’를 해야 한다. <천지훈 기자> A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