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귀금속 업소 대대적 단속

2014-12-20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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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당국이 귀금속을 규정에 맞지 않게 거래하는 보석 업소들에 철퇴를 가했다.

뉴저지주 소비자보호국은 19일 지난 10월부터 6개 타운의 금은방, 전당포 등 귀금석을 매입하는(Cash-For-Gold) 업소들에 대해 대대적인 함정수사를 벌여 총 71개 업소에서 1만여 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티넥, 트렌턴, 캠든, 어빙턴, 뉴왁, 패터슨에 위치한 업소로 보석상 뿐 아니라 귀금속을 매입하는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6월 뉴저지주의 도량국이 발표한 ‘어반 캐시 포 골드’(Urban Cash-For-Gold)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업소들이 소비자들의 금이나 보석을 얼마나 정확하게 감정해 가치를 책정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됐다.

적발 업소 대부분은 ▲주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저울을 사용했고 ▲소비자에게 매입자와 판매자, 감정된 보석에 대한 정보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 영수증을 제공하지 않았다.
적발업소 경우 건당 500~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주 당국은 보석 매입상들에 대한 단속을 주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혀 관련 비즈니스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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