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늘어난 공제항목 혜택 놓치지 말아야

2014-12-18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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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하원 임시 세제혜택 연장안 통과

▶ 내년 세금 보고부터 적용

16일 연방하원의원이 일련의 임시 세제 혜택(tax break) 연장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개인과 비즈니스들이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세제 혜택들은 내년 진행하는 2014년 세금 보고에 적용된다. 1월부터 시작되는 세금 보고시 알아둬야 할 세제 혜택을 알아본다.

■ 교사 물품비 공제: 교사들이 자비로 구매한 수업 관련 물품에 대해 250달러까지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 통근비: 주택과 근무지를 오가는 교통비를 연소득에서 뺄 수 있다. 자가용 통근자는 월 250달러까지, 대중교통 이용자는 월 130달러까지 가능하다.

■ 주·로컬 판매세 공제: 항목별 세금 공제를 신청할 때 주와 로컬에서 부과한 판매세에 대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교육비 공제: 대학 및 대학원 등록금과 교육 관련 수수료, 경비 등도 최대 4,000달러까지 공제 항목으로 넣을 수 있다. 이 공제 혜택은 본인이 직접 세금보고를 하거나 배우자, 부모 등 가족이 세금 보고시에도 이용할 수 있다.
단, 연소득 수준에 따라 등록금 공제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되며 평생교육과 같은 교육비는 제외된다.

■ 모기지 보험료 공제: 다운페이먼트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모기지 보험에 들어야 한다. 모기지 보험료도 항목별 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다.
■ 모기지 부채 탕감액: 모기지가 소유 주택 가치보다 많은 경우(언더워터 주택) 모기지 은행은 모기지 부채를 탕감해준다. 소득 보고시 탕감받은 부채를 소득에서 제할 수 있다.

■ 장애인 저축계좌 면세: 26세 전 장애를 가진 납세자는 ABLE(Achieving a Better Life Experience) 계좌 저축액에 대해 최대 1만4,000달러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늦은 세금 조례안 통과가 내년 1월 시작되는 세금 보고 기간에 영향을 미칠지는 확실하지 않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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