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파트D 타주 전입주민 등록 허용
2014-12-18 (목)
▶ 유나이티드헬스케어 장성원 담당자, 예외사항 적용 밝혀
노년층과 장애인들을 위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파트D(처방약 보험)의 가입 및 변경 신청이 이달 초 마감됐으나 예외사항이 적용되는 주민에 한해서 특별가입이 허용된다.
유나이티드헬스케어의 장성원 메디케어 담당자는 17일 "원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파트D 플랜은 매년 10월15일부터 12월7일까지만 가입 및 변경이 허용되며 만약 이 기간을 놓칠 경우 1년을 기다려야 했다"며 "하지만 타주에서 거주했다가 뉴욕으로 전입한 주민이나 직장보험에 가입돼 있다가 퇴사후 해지된 주민들에게는 예외사항이 적용돼 의무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등록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단,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동시에 갖고 있는 메디-메디 가입자들은 한 달에 한번씩 플랜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장성원 담당자는 "한인 수혜자들이 메디케어를 통해 처방약 지원금을 연방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엑스트라 헬프’(Extra Help)나 주정부 보조 프로그램인 ‘에픽’(Epic) 플랜 등 다양한 소셜 서비스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있다"며 "플러싱 소재 사무실(136-02 Roosevelt ave)을 직접 방문하거나 한국어 고객서비스 센터(1-888-201-4746)에 전화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천지훈 기자> A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