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차량 마일리지 세금공제 기준 변경

2014-12-17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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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S, 내년 1월1일부터 마일당 57.5센트

내년부터 연방 국세청(IRS)에 보고하는 차량 이용비 세금공제 마일리지 기준이 변경된다. IRS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사업용 차량을 포함해 비영리 단체 차량, 의료용 차량, 운송용 차량에 대한 세금공제 신청시 새로운 마일리지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사업에 쓰인 승용차, 밴, 픽업 트럭 등에 대해서는 마일당 기존 56센트에서 1.5센트 오른 57.5센트가 적용된다. 의료용 및 운반용 차량에는 마일당 23센트, 비영리 단체가 이용하는 차량에는 마일당 14센트가 공제된다. 자세한 사항은 IRS 웹사이트(irs.gov)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소영 기자> soyoung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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