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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까지 가입등록. 변경 신청 마쳐야

2014-12-1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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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케어 내년 1월부터 혜택 받으려면

내년 1월 1일부터 오바마케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15일까지 가입등록 및 변경 신청을 마쳐야 한다.

뉴욕, 뉴저지를 비롯한 각 지역 보건당국은 "2015년도 건강보험 신규가입 및 변경 신청 기간이 내년 2월15일까지 계속되지만, 1월1일부터 보험혜택을 받으려는 주민들은 반드시 12월15일 까지 모든 신청 절차를 끝마쳐야 한다"며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만약 올해를 넘기고 내년 1월15일까지 등록을 마치면 2월1일부터, 내년 2월15일까지 등록을 마치면 3월1일부터 보험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단, 보험 효력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가입 보험사로 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


18세 이상 성인으로 무보험자인 비이민비자 소지자, 영주권자, 시민권자(학생 또는 무직자는 26세까지 부모소득으로 가입) 중 연소득이 연방빈곤선(FPL) 138~400% 이하(개인 4만6,000달러, 4인 가족 9만4,000달러)이면 연방정부로부터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뉴욕의 경우 주 정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건강보험 상품거래소 웹사이트(www.healthbenefitexchange.ny.gov)에서, 뉴저지는 연방 상품거래소(www.healthcare.gov)를 통해서만 오바마케어 플랜 가입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연방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1월15일 미 전역에서 일제히 오바마케어 신규등록 및 변경 신청이 실시된 후 현재까지 252만6,600여명이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지훈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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