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되면 ‘최소 인출금’ 찾아야
2014-12-12 (금) 12:00:00
직장인 은퇴연금 계좌인 401(k)나 개인은퇴연금 계좌(IRA)를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만 70세 6개월이 되는 시니어들은 은퇴연금 계좌에서 ‘최소 인출금’(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이하 RMD)을 찾아야 벌금을 피할 수 있다고 연방국세청(IRS)이 밝혔다. RMD는 은퇴플랜 가입자가 일정 연령에 이르게 되면 의무적으로 최소한의 자금이라도 인출하도록 하는 IRS 규정으로 전통적 IRA(Traditional IRA), 401(k), SEP IRA, SIMPLE IRA, 403(b), 457(b) 플랜 등이 RMD 적용을 받는다. 인출하는 자금은 이미 과세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소득세가 부과된다. RMD를 적용받는 시기는 만 70세 6개월이 되는 날짜의 다음해 4월1일이다. 따라서 1943년 7월1일~1944년 6월30일 출생했고 401(k)나 IRA를 보유하고 있다면 2015년 4월1일까지 첫 번째 RMD를 지급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보통 첫 번째 RMD는 은퇴플랜 잔고의 3.65%로 계산한다. 4월1일 마감일은 첫 번째 RMD에만 적용되며 두 번째 RMD부터는 첫 번째 RMD 마감일이 포함된 해부터 매년 12월31일까지 지급받아야 한다. 만약 RMD를 마감일 전에 인출하지 않을 경우 RMD의 50%를 벌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 만약 만 70세 6개월이 지나서도 계속 직장에서 일하고 401(k) 등 직장 은퇴플랜에 가입해 있을 때는 플랜 규정이 허가할 경우 퇴직한 다음해의 4월1일이 첫 RMD 인출 마감일이 된다.
<미주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