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카드 부분 결재승인 꼭 확인해야
2014-12-10 (수) 12:00:00
영수증을 보면 결재금액 10달러 중 3달러79센트만 부분 결재됐으므로 나머지 6달러21센트는 따로 결재 받아야 한다. <사진제공=뱅크카드서비스>
연말 샤핑 시즌을 맞아 데빗카드와 선불카드(Prepaid card) 거래시 부분 결재 승인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부분 결재 승인이란 데빗카드나 선불카드로 결재할 때 지불 금액이 카드 잔고보다 클 경우 잔고 액수 만큼만 카드 발행 회사가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즉, 카드 회사로 결재 승인 요청시 결 재 총액이 카드의 잔고 액수를 초과할 경우 카드 발행사는 전체 거래에 대한 승인 거부가 아닌, 카드에 남아 있는 잔고 금액만큼만 부분 승인을 한다. 이 경우 카드 소지자는 먼저 사용 가능한 잔액으로 부분 지불하고, 나머지 잔액은 다른 지불 수단으로 결재를 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부분 결재 승인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해 전체 거래 금액이 승인된 걸로 생각하고 거래를 마감하게 될 경우 발생한다. 한인 카드프로세싱업체인 뱅크카드서비스(대표 패트릭 홍)에 따르면 업주들이 부분 결재 시에서도 차액을 받지 않고 거래를 마감해 손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부분 결재로 승인돼도 일반 결재와 같이 자동으로 영수증이 출력되므로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뱅크카드서비스의 미셸 신 부사장은 “부분 결재 승인 프로세스는 업주뿐만 아니라 카드 결재를 담당하는 직원들도 명확히 잘 알고 있어야 하며 결재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예기치 않은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뱅크카드서비스에 문의하면 부분 결재 승인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www.NAVYZEBRA.com, 1-888-339-0100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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