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보도나 도로에서 앉거나 눕는 행위 금지 확대

2014-12-09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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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가 발의한 보도나 도로에서 앉거나 눕는(싯 앤 라이) 행위를 금지하는 행위를 확대 실시하는 법안에 커크 칼드웰 시장이 서명함에 따라 거리에서 노숙자들의 생활에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커크 콜드웰 시장의 법안 서명으로 와이키키에 이어 차이나타운, 다운타운, 맥컬리-모일리일리, 카일루아, 알라모아나-쉐리던, 카네오헤, 와이마날로, 카파훌루, 와이알라에, 하와이 카이, 아이나 하이나, 카할라 등 오아후 13개 지역으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 법안의 시행으로 노숙자들로 인해 비즈니스에 타격을 입고 있는 업주들은 물론 보행자들도 환영을 표하고 있다.

특히 차이나타운의 상공인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였다고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에는 몇 가지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즉 차이나타운의 리버 스트릿의 경우 다이아몬드 헤드 편에 앉아 있으면 위법이지만 에바나 아알라 파크 편에 앉아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

호놀룰루 경찰국은 지난 9월부터 이 법이 발효된 이후 와이키키에서 72명에게 벌금을 부과했고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또 법안이 새로 발효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2주 동안의 교육기간을 거친 뒤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로변에서 눕거나 앉는 이 법을 위반하면 1천 달러의 벌금과 30일 징역형이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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