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장선거 관련 정관도 개정
한인회장 임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1회 연임 가능
회장 선거 공탁금도 회장후보 3만달러, 부회장 후보 1만달러로 각각 인상
하와이 한인회(회장 강기엽, 이사장 신홍섭)가 25일 4/4분기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차기 회장선거의 시행과 관련한 정관 개정 및 문화회관 건립추진사업을 위한 하와이 한인문화회관 건립추진위원회(HKCC)와의 합의문 수정에 대해 토의했다.
이날 한인회 산하 ‘문화회관 위원회’의 남영돈 위원장은 “하와이 한인사회의 화합을 위해 한인회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라고 밝히고 문서상으로는 명시된 바가 없었으나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올해 초 주 호놀룰루 총영사관이 통보한 공관 조정안 중 문대양 전 하와이주 대법원장이 맡게 될 문화회관 위원장의 직위를 ‘문화회관 건립(또는 구입) 및 운영 초기단계(회관 개관부터 1-3년 내) 이후에는 한인회장으로 보임한다(본보 2014년 2월18일자 보도 참조)’는 항목에 대해 문화회관 건립추진위원회(HKCC)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해당 조항을 삭제한 형태로 타협안을 총영사관과 HKCC에 발송할 것을 제안했다.
남 위원장은 “총영사관에서도 문추위 측에서 해당 조항에 대해 껄끄러워 하고 있다는 점을 구두로 언급했고 여타 한인 단체장들도 양 단체간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있는 원인으로 이를 지목해 왔다”고 밝히고 따라서 총영사관에서 제2의 합의안을 내겠다고 했으나 지난 8월까지 기다렸음에도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남 위원장은 따라서 “정부 중재안에 근거한 화합을 위해 문대양 전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한인회 대표자 2명, 그리고 현 문화회관건립추진위원회 대표자 2명으로 구성된 5인 위원회를 지지함은 물론이고 HKCC가 거부하는 ‘한인회장을 문화회관 위원장으로 차후 보임한다’는 내용을 삭제한 형태로 공관조정안에 합의를 도출해 정부지원금 100만 달러가 회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위원장은 이를 통해 강기엽 한인회장이 임기 말 한인사회가 화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영돈 위원장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일부 이사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희생을 하더라도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며 새로운 건립위원회가 결성되더라도 한인회에서 대표자를 참석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참여와 협력이 가능하다는 설명에 이사회는 거수투표를 통해 이를 전격 통과시키기로 결의했다.
한편 내년 치러질 차기 한인회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회장의 임기는 기존의 2년에 1회 연임에서 3년에 1회 연임으로, 후보자 등록비는 회장후보는 1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수석부회장후보의 경우 5,000달러에서 1만 달러로 인상해 지난 선거 당시 선관위가 예산부족으로 2차례나 증액을 요청해야 했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더불어 유권자 등록과 투표를 별도로 진행할 경우 2차례나 선거사무소를 다녀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선거당일 등록과 투표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선거는 선거인 등록을 필 한 자만 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정관을 ‘선거인 등록과 투표를 동시에 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선거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산시스템, 혹은 기존의 등록방법을 재량에 따라 선택해 선거를 운영할 수 있게 됐음은 물론 부정투표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민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