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2015 오바마 케어 가입·갱신…이것만은 알아두자

2014-11-18 (화)
크게 작게

▶ “기존가입자 내용변경 12월15일까지”

▶ 신규가입자 내년 2월15일까지 등록해야

■2015 오바마 케어 가입·갱신…이것만은 알아두자

17일 홀리네임병원 코리안 메디컬 프로그램 사무실에서 전재현(정면) 오바마 케어 공인 에이전트가 상담하고 있다. <사진제공=홀리네임병원 KMP>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이 시행 2년째를 맞아 ‘2015 건강보험 신규 가입 및 갱신 접수’가 지난 15일부터 내년 2월15일까지 3개월 일정으로 본격 시작됐다.

오바마케어 시행 첫 해에 가입하지 못한 한인들은 이 기회에 정부보조가 가능한 등급별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또 이미 건강보험에 가입한 한인들도 이 기간 ‘갱신 또는 보험사 및 등급 변경’이 가능하다.

뉴욕주에 거주하는 주민은 주 건강보험 상품거래소 사이트(www.healthbenefitexchange.ny.gov)를 이용해야 하고, 자체 건보 상품거래소 사이트가 구비돼 있지 않은 뉴저지주 등 36개주 거주민은 연방차원의 상품거래소 사이트(www.healthcare.gov)를 이용해야 한다. 오바마케어 가입·변경을 앞두고 알아둬야 할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신규 가입자 중 의무가입 대상과 혜택은
▶18세 이상 성인으로 무보험자인 비이민비자 소지자, 영주권자, 시민권자(학생 또는 무직자는 26세까지 부모소득으로 가입) 중 연방빈곤선(FPL) 138~400% 이하(개인 연소득 4만6,000달러, 4인가족 연소득 9만4,000달러 이하)일 경우 새해 2월15일까지 건보 상품거래소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는 소득과 나이,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차등으로 정부 보조를 받는다. 정부보조 혜택은 ‘2013년 세금보고서’나 최근 3개월간의 ‘주급명세서’ 또는 회사에서 발행한 ‘소득증명서’ 등 제출된 서류들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의무가입 대상자가 보험을 들지 않으면 2016년부터 연소득의 2.5% 또는 695달러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연방 빈곤선 138% 이하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65세 이상은 메디케어 혜택이 가능하다.

-기존 가입자들의 보험 갱신과 변경은 어떻게 하는가
▶기존 가입자은 우선 11월15일을 전후해 ‘보험 자동갱신 및 변경안내’ 통지서를 받았거나 받게 된다.

가입당시 제공했던 개인 또는 가구정보와 큰 변동이 없는 이들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동 갱신된다. 그러나 첫해 가입 시 연방국세청 세금보고서를 연방정부가 온라인 열람하도록 허용하지 않았던 기존 가입자들은 이를 허용으로 다시 설정해야 정부 보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는 12월15일까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소득이나 가족수에 변경된 부분이 있어 정부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현재의 보험상품을 바꾸기 원한다면 역시 12월15일까지 변경절차를 밟아야 내년 1월1일자로 정상적인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이 기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정부 보조금 혜택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건보 상품거래소 보험은 어떤 질병을 보장하나
▶외래환자 서비스, 응급진료, 입원, 산모 및 신생아 출산, 정신건강 및 약물중독 치료, 처방약, 재활훈련 및 장비구입, 임상실험, 만성질환, 치과와 안과, 소아과 서비스를 기본으로 보장한다.

-건보 상품거래소의 등급별 플랜 내용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본인 부담금과 의료비 혜택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매월 보험료가 낮을수록 본인 부담금은 높아진다. 상품거래소는 ▲플래티넘(본인 부담금 약 10%) ▲골드(본인 부담금 약 20%) ▲실버(본인 부담금 약 30%) ▲브론즈(본인부담금 약 40%) 등 4개 등급별로 제공한다.


-건보 상품거래소 이용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사항은
▶2013년 세금보고서, 가입자 또는 가족의 사회보장번호(SSN), 개인 또는 가구당 연소득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건보 상품거래소는 위 세 가지 정보를 기초로 가입자 거주지, 나이, 주택 소유여부 등을 토대로 정부보조 혜택과 건강보험 플랜을 소개한다.

-고용보험이 제공되는 직장인이나 이미 개인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직장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제외된다. 단 배우자나 가족이 무보험자일 경우 세대주의 2013년 세금보고를 기초로 정부보조 혜택을 받으면 된다.
연방 빈곤선 400% 이하로 이미 사설보험이 있을 경우 정부보조 상품과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된다.

-어느 한인 단체에서 가입 및 변경 도움을 주나.
▶뉴욕의 경우 뉴욕한인봉사센터(KCS) 플러싱 회관(718-886-4126)과 맨하탄 공공보건부(212-463-9685)를 통해 ‘한국어 건강보험가입 안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퀸즈YWCA 역시 사전 예약을 통해 매주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상담 및 가입 서비스를 제공한며 퀸즈한인성당 생활상담소(646-284-2060)도 매달 둘째, 넷째주 일요일(오후 12시30분~2시)서비스를 실시한다. 뉴저지는 홀리네임병원 코리안 메디컬 프로그램(201-833-3399)과 KCC 동포회관(201-541-1200)에서 매일 오전 9시~오후 5시 오바마 케어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뉴저지한인회(201-945-9456)는 사전 예약을 통해 서비스를 실시한다.<천지훈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