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런 의사 어떻게 해야하나?”

2014-11-13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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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니 송 / 라팔마

남편이 메디케어 카드를 발급받아서 카드를 들고 동네 한인병원을 찾아갔다. 병원 측은 남편의 메디케어 주치의가 다른 의사여서 진료할 수 없다며 의사를 바꾼 후 다시 오라고 했다.

그리고 한달 쯤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피검사비와 진료비를 보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남편은 아무런 검사도 받지 않았다”고 하니 잠시 동료들끼리 상의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잘 알았다’면서 전화를 끊었다.

그런데 2주쯤 후 이번에는 병원비 청구서가 우편으로 날아왔다. 의사 진료비 200달러에 복부 초음파 검사비 297달러로 합계 497달러를 청구한 것이었다. 초음파 검사는 물론 의사 진료를 받은 적도 없는데 명색이 의사로서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날 청구서를 들고 병원에 가서 물으니 담당직원은 차트를 확인한 후 “초음파 사진은 안 찍으셨네요. 그럼 진료비만 내고 가세요”하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었다.

가끔 뉴스에 못된 의사들이 의료비를 허위로 과다 청구한다는 보도를 들으면서도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직접 당하고 보니 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난다. 한인 의사가 동족인 한인들을 상대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이런 의사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 답답한 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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