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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뉴욕주 오바마케어 2년째 돌입, 혜택과 방법은

2014-10-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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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소득 9만4,000달러 이하 가입 자격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 시행 2년째를 맞아 뉴욕주 건강보험 상품거래소를 통한 ‘2015 건강보험 신규 가입 및 갱신’이 오는 11월15일부터 2015년 2월15일까지 진행된다.

오바마케어 시행 첫 해 건강보험 가입을 하지 못한 한인들은 이 기회에 정부보조가 가능한 등급별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또 이미 건강보험에 가입한 한인들은 이 기간 ‘자동 갱신 또는 보험사 및 등급 변경’이 가능하다. 뉴욕주 건강보험 상품거래소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뉴욕주 공인 한인 네비게이터들을 통해 보험 가입·변경 정보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뉴욕주 건강보험 상품거래소를 통한 보험과 연방 정부 보험 상품은 어떤 차이가 있나
▲뉴욕주 건보 상품거래소는 오바마케어법(ACA)에 따라 뉴욕주정부가 18세 이상 무보험자 주민에게 겅부 보조 건강보험 상품을 제공한다.


기본적인 혜택은 비슷하나 월 보험료는 지역 물가 등을 고려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뉴욕 주민 중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영주권자와 시민권자, 주재원 등 비이민비자 소지자도 해당)는 뉴욕주 건보 상품거래소 웹사이트를(www.healthbenefitexchange.ny.gov) 통해 가입해야 한다.

-신규가입자 중 의무가입 대상과 혜택은
▲18세 이상 성인으로 무보험자인 영주권자, 시민권자(학생 또는 무직자는 26세까지 부모 소득으로 가입) 중 연방빈곤선(FPL) 138~400%이하(개인 연 소득 4만6,000달러, 4인 가족 연 소득 9만4,000달러 이하)일 경우 뉴욕주 건보 상품거래소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는 소득과 나이,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차등으로 정부 보조를 받는다.

정부보조 혜택은 ‘2013년 세금보고서’나 최근 3개월간의 ‘주급명세서’ 또는 회사에서 발행한 ‘소득증명서’ 등 제출된 서류들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의무가입 대상자가 보험을 들지 않으면 2016년부터 연 소득의 2.5% 또는 695달러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연방 빈곤선 138% 이하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65세 이상은 메디케어 혜택이 가능하다.

-뉴욕주 건강보험 갱신과 변경은 어떻게 하는가
▲우선 기존 가입자에게는 11월15일을 전후해 ‘보험 자동갱신 및 변경안내’ 통지서가 발송된다. 가입당시 제공했던 개인 또는 가구정보와 큰 변동이 없는 이들은 자동 갱신된다. 단, 연 소득과 거주지 등이 변경된 이들은 2015년 기준으로 개인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보험사와 보험 등급을 바꾸고 싶다면 상품거래소에 접속해 변경하면 된다.

한편 ▲결혼 또는 출산 ▲타주에서 이주 또는 교도소에서 출소 ▲소득 변경 ▲체류신분 변화 ▲메디케이드 신청 거부 ▲실직 등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뉴욕주 건보 상품거래소를 통해 신규가입 또는 등급 변경을 할 수 있다.

-뉴욕주 건보 상품거래소 보험은 어떤 질병을 보장하나
▲외래환자 서비스, 응급진료, 입원, 산모 및 신생아 출산, 정신건강 및 약물중독 치료, 처방약, 재활훈련 및 장비구입, 임상실험, 만성질환, 치과와 안과, 소아과 서비스를 기본으로 보장한다.

-뉴욕주 건보 상품거래소의 등급별 플랜 내용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본인 부담금과 의료비 혜택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매월 보험료가 낮을수록 본인 부담금은 높다. 상품거래소는 ▲플래티넘(본인 부담금 약 10%) ▲골드(본인 부담금 약 20%) ▲실버(본인 부담금 약 30%) ▲브론즈(본인부담금 약 40%) 4개 등급별로 제공한다.

-뉴욕주 건보 상품거래소 이용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사항은
▲2013년 세금보고서, 가입자 또는 가족의 사회보장번호(SSN), 개인 또는 가구당 연소득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뉴욕주 건보 상품거래소는 위 세 가지 정보를 기초로 가입자 거주지, 나이, 주택 소유여부 등을 토대로 정부보조 혜택과 건강보험 플랜을 소개한다.

-고용보험이 제공되는 직장인이나 이미 개인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직장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제외된다. 단 배우자나 가족이 무보험자일 경우 세대주의 2013년 세금보고를 기초로 정부보조 혜택을 받으면 된다. 연방 빈곤선 400% 이하로 이미 사설보험이 있을 경우 정부보조 상품과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된다. <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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