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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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가 보는 미국역사(26) 제2대 대통령 John Adams (하)

2014-09-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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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환>

첫째의 나쁜 선례는 부당한 이민법의 제정이다. 이민자들로서 구성된 나라이지만 미국은 경제적이나 정치적인 어려움이 발생하면 새 이민자들이 이런 문제들의 원인이라고 누명을 씌우고 이민정책을 더 까다롭게 만드는 버릇이 있는데 Adams 대통령 때의 Naturalization Act가 그 효시라고 말할 수 있다. Federalist 당은 그들의 점차적인 인기 하락이 새 이민자들이 공화당을 지지하는 까닭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한다. 이 이민법은 기왕에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5년을 기다려야 하던 것을 14년을 기다려야 하도록 만들었다.

또 Alien Act 를 제정하여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나 즉시 출국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미국이 타국과 교전 중일 때에는 그 나라출신 미국인들을 구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독재국가들에서나 있을법한 이런 법들은 그 후에도 더러 제정되어서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은 재미 일본계 사람들 11만 명을 재산을 정리할 시간도 주지 않은 채 전부 전쟁기간동안 강제로 수용하였던 적이 있었는데 그중 3분지2는 미국시민들이었다. 종전 후 미국은 이 일본계 미국인들에게 사과하고 명목상 소액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한 적이 있었으나 앞으로도 제2차 세계대전 때와 비슷한 전쟁 상황이 발생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이와 같은 미국역사가 새 이민자들에게 주는 교훈은 새 이민자들은 “주류”사회가 가끔 떨어뜨려 주는 떡고물을 받아먹기만 해서는 계속 바닥에서 천대를 받게 되어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시민권을 획득하고 그 즉시 투표에 참여해서 “우리”를 선거직 정치인으로 뽑아서 우리도 정치적 “주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미국식 생존철학을 우리는 우리들의 이민 선배인 이태리계, 아이리시계, 독일계, 유태계 이민자들에게서 배워야 한다.

정치력이 없으면 많은 돈을 주고 사들인 땅을 “합법적”으로 개발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것이 미국이다.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이 부패했다는 의미로 하는 말이 아니다. 미국에서 휘두르고 있는 유태인들의 힘은 숫자로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들의 똘똘 뭉친 투표권과 분명한 정치의식에 있다는 것을 우리 한국계 미국인들은 배워야 한다.

Adams 대통령 재임기간동안 일어난 이와 같은 조치들은 한쪽당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정책을 잘못세운 예 이었다. Washington 대통령이 퇴임사에서 경고한 정당정치의 폐해가 나타난 첫 예인 것이었다. 사실상 Hamilton 등 Federalist 당의 지도자들은 이런 법들의 제정에 반대하였으나 과격파들에 의해 이런 법들이 국회를 통과하자 Adams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Adams 대통령의 재임 중에 또 아래와 같은 미국 정치사상 아주 중요한 사태들이 전개된다. 미국 건국초기까지에는 각주들은 자기들이 ‘국가주권을 가진 독립국가’ 라고 생각해오고 있었었다. 주지사는 이 독립국가의 ‘왕’ 쯤이나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

미국이 건국된 후 연방대통령이라는 ‘상왕’ 이 생겼음으로 신분이 중세 때의 봉건영주쯤으로 격하된 주지사들은 이러한 신분의 격하를 얼른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독자들께서는 이미 Washington대통령 때 대통령과 장관들과의 관계, 대통령과 국회와의 관계, 국회와 장관들과의 관계 등에 심각한 혼선이 있었음을 읽은 기억이 있으실 것이다.

이번에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적절한 관계에 혼선이 시작된 것이다. 연방국회가 만든 법 중에는 주정부의 법들과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James Madison 과 Thomas Jefferson 같은 공화당 지도자들은 연방헌법에 연방정부의 권한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들은 주정부가 그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헌법협의해석’ 주의자들 이었다.

Washington 대통령 밑에서 각료급으로 일하고 있었으나 사실상 야당이었던 이 두 사람들의 물밑활동으로 드디어 버지니아 주 의회는 연방법과 주법의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주정부가 해당법규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의결하였다. 또 켄터키 주 의회는 버지니아 주보다 한술 더 떠서 주법에 상치되는 연방법은 주 의회가 ‘무효’” (null and void‘) 라고 결정할 수 있다고 의결하였다.

이러한 주 의회들의 의결이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는 없는 것이기는 했었지만 연방정부의 권위에 심각하게 도전하는 것으로서 추후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후 오랜 기간이 지난 다음에야 연방대법원이 모든 법률의 합헌여부를 해석한다는 판례가 나왔지만 어떤 부분에 대한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권한분할규정은 1900년대에 들어와서 또 다른 대법원의 판결로 결정되었다.

둘째의 나쁜 선례는 ‘선동규제법’이라고나 번역할 수 있는 Sedition Act 로서 대통령, 국회, 연방의 주요정책 등을 비난하는 자는 ‘선동죄’ 란 명목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Adams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썼던 Thomas Cooper 라는 언론인은 이법에 의해서 400불의 벌금을 내고 6개월간의 감옥살이를 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법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야당인 공화당원 열 명뿐이었다.


이런 법들은 Adams대통령과 Federalist 당의 인기가 급강하 하도록 하여 Adams의 대통령재선 실패의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미국은 그 이후에도 수차 언론탄압 법을 만들어 보고자 하였으나 그때마다 미국 국민들의 완강한 거부로 지금과 같은 언론의 자유가 확보되었다, 결국 이 Alien and Sedition Acts 등의 악법은 Adams 대통령의 퇴임과 함께 폐기되었다.

Adams 대통령은 1800년도의 대통령선거에 Pinckney 부통령후보와 함께 Federalist 당의 대통령후보로 재선에 도전한다. Jefferson 은 뉴욕출신 Aaron Burr 를 부통령후보로 하고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하였다.
이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의 미국 대통령선거에 선거인단은 투표용지에 대통령 부통령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두 명까지 써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개표결과 누구든지 최다 득점자가 대통령, 차점자가 부통령이 되도록 되어 있었다.

선거인단의 투표를 개표해보니 Adams 65표, Pinckney 63표, Jefferson 73표, Burr 73표가 나와서 Adams 와 Pinckney 는 탈락이 되고 헌법의 대통령선거규정에 따라 임기가 끝나가는 하원이 대통령을 두 사람의 공화당후보들 중에서 뽑도록 되었었다. 하원은 삼사일간 36번이나 투표를 계속하였으나 대통령을 뽑지 못하고 있었던 까닭에 역설스럽게도 Federalist 당이 casting votes 를 가지게 되었었다.

Adams 대통령이 낙선한 이유 중의 하나는 재임 중의 여러 가지 실정위에 더 직접적으로는 당내에서 그와 적대관계에 있었던 Hamilton이 Adams를 비난한 글을 쓴 것이 공화당의 손에 들어가 대통령 선거운동 중에 공화당이 그 글을 유포시킨 것이었다. Hamilton 은 자신과 같은 뉴욕주 출신인 Burr 부통령후보에 비해 자기의 정적인 Jefferson 후보가 월등한 대통령 적임자라는 애국적 판단을 했다.

Jefferson으로부터 자신이 세운 재정정책의 계속, 해군성존속, 정권교체 후에 Federalist 당원들을 정부에서 대거 해임시키지 않겠다는 등의 다짐을 받은 후 Jefferson 후보를 밀어서 미국의 제3대 대통령에 당선시켰다. 이 대통령선거로 Federalist 당은 실권하고 공화당에 전권이 넘어갔었는데 그 후에 미국에 일어난 일들과 Jefferson 대통령의 업적을 보면 이때의 정권교체가 얼마나 미국의 장래를 위해서 다행한 일인지 모른다.

아마도 독자들 중에는”무슨 놈의 선거법이 개표해보기 전에는 양당의 정부통령후보 네 명 중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알 수 없도록 되어있단 말이냐”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한국의 대통령선거법도 정부통령을 한 ticket으로 묶어 넣는 제도가 1950년대에까지 없어서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장면이라는 odd couple이 선출되었던 것을 기억하시리라고 생각된다.

1800년도의 대통령 선거 혼전을 경험한 후 미국사람들은 선거규정의 맹점을 알게 되었다. 당시의 선거규정대로라면 B당의 부통령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A당의 대통령후보가 부통령으로 당선되는 넌센스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었다. 드디어 미국은 1804년에 “대통령선거인은 투표용지에 대통령 후보 한명, 부통령 후보 한명만 써야 한다” 라는 것을 골자로 한 헌법개정 제12항을 채택하여 그 후의 대통령 선거 때부터 적용하였으나 정부통령을 같은 당소속자로써 묶는 ticket 제도는 또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야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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