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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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1만명 오바마케어 박탈

2014-09-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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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소득 불일치 36만명은 보험료 인상 직면

오바마케어 가입자들 가운데 11만명이 넘는 이민자들이 체류신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결국 건강보험 혜택을 박탈당하게 됐다. 또 36만명이 넘는 가입자는 신고소득이 일치하지 않아 보험료 인상에 직면하게 됐다.

연방보건국은 오바마케어 가입자들 가운데 11만5,000여명이 체류 신분 증명서류를 지난 9월5일까지 제출하지 않아 오는 9월30일 부로 건강보험 수혜 자격을 잃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그러나 이번 오바마케어 박탈자 집계는 연방정부차원의 건강보험을 구입한 뉴저지주 등 36개주 출신들만 해당되는 것으로 최종 수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14개주는 주별로 보험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어 별도로 집계되고 있다.


보건당국은 아울러 약 36만3,000명의 가입자는 오바마케어 가입시 신고한 소득과 연방정부의 기록이 일치하지 않아 월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당국은 당초 오바마케어 시행 첫해 가입을 지난 4월15일부로 마감한 후 연방 보조금을 결정하는 이민신분과 신고소득액에 대한 조사를 실시, 신분 불일치 96만6,000명, 소득 불일치 160만명 등 모두 250만명에게 시한을 정해 증명서류 제출을 요구해왔다.

보건당국은 다만 올해가 오바마케어 시행 첫해인 만큼 건보 수혜 박탈자들도 이번 달말 까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보험 재가입을 허용하고, 보험료 인상을 무효화시켜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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