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도 신청 11월15일 시작
▶ KCS대행 서비스
2015년도 오바마케어 가입 신청 시작일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인 신청 예정자들은 가입 준비를 미리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한인봉사센터(KCS)는 오는 11월15일~내년 2월15일까지 뉴욕주 건강보험 상품거래소(nystateofhealth.ny.gov)를 통한 오바마 케어 신규 및 갱신 신청 접수가 시행되기에 앞서 공인상담 및 신청대행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홍민자 KCS 건강보험 네비게이터는 "오바마 케어가 첫 실시됐던 지난해는 가입기간이 6개월에 달했던 반면 올해는 그 절반인 3개월에 불과하다"며 "특히 한인 신청자들의 상당수가 신원확인을 위한 추가서류를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확인’에 30~45일까지 소요될 수 있어 가급적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방 건강보험개혁법에 따르면 뉴욕주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비이민비자 소지자 중 소셜시큐리티 카드를 소지하고 미국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이들도 의무가입자로 분류된다.
무엇보다 지난해 건강보험가입자들은 올 11월15일부터 연소득과 거주지 등 개인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기존 보험을 ‘갱신’해야 한다. 2015년도 건강보험 가입 또는 갱신은 온라인 상품 거래소에서 직접 하거나 한인 공인 안내서비스 기관을 통해서 신청 가능하다. 준비 서류는 2013~2014년도 세금보고서, 거주지 증명(우편물), 여권, 소셜시큐리티 또는 영주권 카드가 필요하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1인 연소득 4만5,960달러 이하, 4인 가족 기준 9만4,200달러 이하 가입자에게 정부보조 혜택을 제공한다. 뉴욕주건강보험 상품거래소는 약 15~20여개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플래티넘(본인 부담금 약 10%), 골드(본인 부담금 약 20%), 실버(본인 부담금 약 30%), 브론즈(본인 부담금 약 40%) 등급별 상품을 판매한다.
한편 ▲결혼 또는 출산 ▲타주에서 이주 또는 교도소에서 출소 ▲소득 변경 ▲체류신분 변화 ▲메디칼 신청 거부 ▲실직 등 신상의 변화가 생겼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보험상품 신규가입 또는 등급 변경을 할 수 있다.
홍 네비게이터는 “한인 신청자의 경우 체류신분 및 이름 변경에 따라 정부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보험 갱신자들은 최근 1년 동안 변경된 내용을 잘 체크하고 신규 가입자는 사전에 준비서류를 갖추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문의: 212-463-9685, 718-886-4126(KCS) <천지훈 기자>
A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