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택수리 업체 철퇴
2014-07-19 (토) 12:00:00
▶ 뉴저지주, 68곳에 벌금 130만 달러 부과
뉴저지 주검찰청이 불법 주택수리업체(Home Improvement Constructor)’에 철퇴를 가하고 나섰다.
주검찰청 소비자 보호국은 18일 규정을 위반한 68개 주택수리업체를 적발해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에 부과된 벌금 총액은 130만 달러다.
한인 밀집지역에서 단속된 업소는 팰리세이즈 팍의 메디나 플로워스 & 컨스트럭션(미등록)과 릿지필드의 듀란고 트레버틴 리미티드 라이어빌리티 컴퍼니(미등록) 등 2곳으로 벌금을 받았다. 북부뉴저지에서는 12개 업체가 포함됐다.
68개 업체가운데 무려 44개는 미등록 업체였고 500달러 이상 공사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모두 티켓을 받았다. 소비자 보호국은 지난해 주택수리와 관련 1,434건의 불만 민원을 접수했다. <이진수 기자> A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