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존 리우, 선거운동법 위반 벌금 체납

2014-07-09 (수) 12:00:00
크게 작게
존 리우 뉴욕주상원 제11선거구 민주당 예비후보가 지난 2009년 선거운동법 위반으로 부과된 약 50만 달러의 벌금을 내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시위생국은 지난 2009년 감사원장 선거에서 당시 리우 후보 선거대책본부가 전신주 등 시 소유물에 홍보 포스터를 불법으로 부착했다며 포스터 1장당 75달러씩 모두 7,032장에 52만7,4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해 2차 항소를 제기, 패소한바<본보 2012년 7월3일자 A3면>있다. 현재 존 리우 전 감사원장은 뉴욕시에 벌금 일부를 지불하고 52만5,000여 달러의 벌금을 체납한 상태로 뉴욕주대법원에서 3차 항소 중에 있다.

존 리우 제11선거구 뉴욕주상원의원 민주당 후보 캠프의 제임스 프리드랜드 대변인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떠한 언급도 할 수 없지만 끝까지 부당한 벌금에 대해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하 인턴기자> A6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