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법안상정.의원들 긍정 여론 확산
▶ 뉴욕소상인총연, 캠페인.탄원서 서명운동 전개 계획
뉴욕시내 소상인들에 대한 상용 건물주의 횡포를 막기 위한 ‘상가렌트 구속중재안(Commercial Lease Mediation Arbitration Bill)’의 입법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뉴욕소상인총연합회(회장 김성수)에 따르면 애나벨 팔마(브롱스 18지역구·민주)시의원과 이다니스 로드리게즈(맨하탄 10지역구·민주)시의원은 상가렌트 구속중재안intro No.402)을 지난달 26일 시의회에 상정, 본격 입법 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지난 1일까지, 상정 5일 만에 마가렛 친(맨하탄 1지역구·민주) 시의원 등 법안 지지 서명을 한 의원이 총 5명으로 늘어나는 등 시의회에서 지지 여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시의회 표결에서 제적 의원 51명중 3분의 2인 34명의 찬성표를 받으면 입법에 성공하게 된다. 시의회 통과 후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할수도 있지만, 역시 제적 의원의 2/3인 34명의 의원들이 거부권을 반대하고 다시 법안을 지지하면, 거부권을 뒤집을 수 있다.
지난 2010년에는 시의회 제적 의원 2/3의 지지를 얻고도 위헌을 주장한 크리스틴 퀸 시의장의 반대로 표결조차 못하고 아깝게 무산된바 있지만 시의장의 권위로 이같은 표결 무산이 불가능하도록 최근 의회내 규정이 변경된 것도 입법화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뉴욕소상인총연합회는 입법화 지지를 위한 여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캠페인과 탄원서 서명 운동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건물주의 횡포로 인한 소상인들의 피해 사례도 모으고 있다.
김성수 총연 회장은 “소상인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주들의 횡포로 리스를 얻지 못하고 뉴욕을 떠나는 이민자들의 수가 수십명에 달한다”며 “4년전 시의회의 지지에도 불구 무산됐지만 이번에는 의원들의 지지만 확보되면 무난하게 입법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화를 위해 총연이 진행하는 캠페인과 탄원서에 한인 소상인들의 지지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렌트 구속중재안 법안은 ▲기존 테넌트가 범죄나 마약 거래, 건물 파손, 렌트 미지급 등에 연관되지 않는 한 기존 테넌트에게 리스 재계약 우선권 제공 ▲리스계약 기한을 최소 7~10년 등으로 제정 ▲테넌트와 랜드로드간 희망 렌트 차이가 클 경우 이를 중재하도록 중재기관 설립 등을 골자로 한다.
총연이 5개 보로 법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1986년부터 2011년까지 25년간 리스 갱신 실패로 폐업한 업소 수는 38만 3,712개에 이른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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