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한국 금융기관에서 신규계좌를 개설할 때 미국인 인지를 확인하는 본인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
한미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협상타결에 따라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이 한국내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서식은 고객이 미국의 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자인지를 체크하고 해당사항이 없다면 ‘해당사항 없음’란에 표시토록 했다.
금융기관은 계좌 신규개설자가 한인 시민권자 등 한국내에 거주하는 미국인이라면 이자, 배당, 기타 원천소득, 계좌잔액 등 금융정보를 매년 한국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개인의 경우 5만달러 초과 금융계좌, 법인은 25만달러 초과 금융계좌 정보가 보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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