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용량 탄산음료 판매 금지 위법”
2014-06-27 (금) 12:00:00
▶ 뉴욕주대법원 위헌 판결
▶ 뉴욕시 더이상 법안 추진 못해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추진했던 대용량 탄산음료 판매 규제 계획이 결국 백지화됐다.
뉴욕주 대법원은 26일 대용량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 법안이 ‘위헌’이라는 원심의 판단을 재고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뉴욕시의 요청을 찬성 2, 반대 4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7월 항소법원 역시 같은 결정을 내려, 사실상 뉴욕시는 이 법안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뉴욕시 보건국이 16온스 이상 대용량 탄산음료 판매금지를 결정해 극장이나 경기장, 거리 노점에서 팔지 못하게 한 것은 법이 정한 권한을 넘었다고 명시했다.
뉴욕시 보건국은 2012년 9월 비만퇴치 등을 이유로 식당과 극장 등에서 16온스 이상 크기의 탄산음료 등 대형 설탕 음료를 팔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고 작년 3월 1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인 델리업주를 비롯한 음식점 등의 반발과 함께 음료회사들이 로비스트까지 고용해 대응하면서 소송이 시작돼 이날의 결정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당시 1심 법원은 뉴욕시의 조치가 독단적인 것은 물론 음식관련 모든 업체에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수용을 거부했고, 항소심 역시 같은 이유로 음료업계의 손을 들어주면서 뉴욕시는 해당 법안의 폐기 압박을 받아왔다. <함지하 기자> C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