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10달러50센트 미만으로 못판다”
2014-06-20 (금) 12:00:00
앞으로 뉴욕시에서 담배 한갑당 10달러50센트 미만으로 판매했다가는 벌금이 부과된다.
맨하탄 연방지법은 18일 담배 한갑당 최저가격을 10달러50센트로 제한한 뉴욕시 담배 최저가격제는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담배 판매시 쿠폰이나 할인혜택을 금지한 조항에 대해서도 "합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당초 지난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다가 전미담배판매연맹(NATO) 등의 소송으로 효력이 정지됐던 담배 최저 가격제는 이날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첫 적발시 1,000달러, 5년 내 두 번째 적발 시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5년내 세 번째 적발되면 5,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하다. 상습 적발 업소는 담배 판매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도 받을 수 있다.
NATO는 "할인정책을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자유를 침해한 판결"이라며 "항소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조진우 기자> A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