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서 미국제품 직접구매, 7월부터 쉬워진다

2014-04-10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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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목록통관 제품

▶ 200달러 이하 모든 소비재에 적용

관세 면제되고, 통관시간도 최장 3일에서 4시간으로 단축

올 하반기부터는 한국에서 미국내 인터넷 샤핑몰을 통해 직접구매(직구)를 하더라도 세금이 따로 붙지 않게 되며, 통관 절차도 한층 쉬워진다.

한국 정부는 9일 해외 직접구매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절차 및 관세 부과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의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6월말까지 해외직구로 수입되는 제품들 가운데 목록제출 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목록통관 대상 품목을 10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의 모든 소비재로 확대키로 했다. 목록통관대상에 선정되면 통관 절차가 간소화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현재는 의류, 신발, 화장지, CD, 인쇄물, 조명기기 등 6개 품목만 면세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는 미국내 사이트를 통해 직구한 물품가격이 200달러 이하가 되면 관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따로 물지 않고 미국에서와 똑같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된다.또한 통관에 걸리는 시간도 현재 최장 3일에서 4시간 정도로 단축되며, 통관을 위내 지불해야 했던 직구 건당 4,000원의 관세사 수수료도 면제된다.

한국에 수입되는 해외 직구물품의 80% 가량이 미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감안하면 해외직구 면세한도 혜택이 상당히 클 것이라는 게 한국 관세청의 설명이다. 이와함께 한국정부는 적법한 통관 절차를 거친 품목이라는 것을 QR코드 부착으로 인증하는 통관인증제도 대상 품목을 현재 236개에서 올해부터 자동차 부품 등 350여개로 확대하기로 했다.<김소영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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