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우리업소자랑/ H&D 회계법인

2014-04-08 (화) 12:00:00
크게 작게

▶ 신속하고 정확한 절타 통해 재산세 재조정 신청 도와요

우리업소자랑/ H&D 회계법인

H&D 회계법인의 김화경(왼쪽) 공인 세무사와 김대망 공인 회계사.

"재산세 재조정 신청(Tax Appeal)으로 재산세 낮추세요."
플러싱 154가에 위치한 H&D 회계법인은 재산세 재조정 신청 대행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4대 회계법인인 ‘언스 & 영(E&Y)’의 부동산 감사팀 매니저 출신인 김대망 공인 회계사는 기존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절차를 통해 재산세 재조정 신청을 돕고 있다. 김 공인 회계사는 "부동산 가치에 비해 높은 재사세가 부과되고 있다면 재조정 신청을 통해 감정가를 새로 책정,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며 "임대건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 대부분 재조정 신청 이후 절감 혜택을 얻고 있는 유용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한인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 이용이 저조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에 신축 건물은 짓고 있는 한인은 최근 H&D 회계법인을 통해 재산세 재조정 신청을 해 세금 인상폭을 뉴욕시가 책정한 100%에서 40% 낮출 수 있었다. 현재 신축중인 건물로 렌트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시세의 상승여파와 건물구조 변경의 영향으로 시가 건물의 가치를 높게 책정했던 것.

재산세 재조정 신청은 매년 1월초부터 3월초 사이에 이루어지며 신청자는 소득 보고 증명서, 금융계좌 정보, 회계 감사 보고서 등을 접수하면 3~6개월 내 조정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또한 H&D 회계법인은 매월 6월1일까지 감정가가 4만 달러 이상인 뉴욕시 건물에 대해 제출해야 하는 ‘부동산소득·경보고(RPIE)’ 신청을 돕고 있다. 미제출시 감정가의 3%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김화경 공인 세무사는 "매년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양식임에도 담당 회계사들이 일러주지 않거나 건물주가 잊어버려서 생각지 않은 벌금을 내는 경우가 있다"며 "올해 RPIE를 제출한 건물에 대해 내년 초 재산세 재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D는 이밖에 뉴욕주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 및 65세 이상 시니어 주택 소유주의 부동산세를 줄이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대학 학자금 신청과 융자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 공인 세무사는 "언제나 고객입장에서 생각하고 준비하는 H&D 회계법인은 개인, 법인 세금보고는 물론 회사설립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무실 방문이 어려운 개인이나 업주들을 위해 직접 방문해 회계업무를 돕는 출장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문의: 718-614-1961 ▲주소: 154-05 Northern Blvd. #309, Flushing NY 11354 <김소영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