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 지연·이삿짐 분실-파손 잦아
▶ 등록·보험가입 업체 이용해야 안전
한인 리처드 김(34)씨는 최근 시카고로 발령을 받은 뒤 이삿짐 걱정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직장 때문에 3년 전 시카고에서 캘리포니아로 이동할 때 겪었던 악몽 같은 분쟁 경험 때문이다.
당시 비용 부담 때문에 공식 허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삿짐 업체와 계약했던 김씨는 이사온 지 한 달 반이 지나서야 겨우 이삿짐을 받을 수 있었고, 그나마도 박스 2개는 사라지고 도착하지 않았다.
김씨는 “회사 측에 항의했지만 모른다는 발뺌만 해 결국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며 “알고 보니 미등록 업체였는데 보험도 가입하고 박스마다 라벨도 붙이고, 계약 서류를 잘 작성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 했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봄철이 시작되면서 이사에 나서는 한인들이 많은 가운데 타주나 타 지역으로 장거리 이사를 해야 하는 한인들 중 이처럼 이삿짐 분쟁을 겪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뉴욕에서 LA로 이사를 간 박모씨(32·여)는 2주면 받을 수 있다는 짐을 두 달이 넘어서야 받은 경우. 박씨는 “아무리 기다려도 짐이 도착하지 않아 업체에 문의했지만 기다리라는 말만 했다”며 “두세 번 항의한 끝에 짐이 시애틀에 가 있다는 말을 듣고 허탈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인 이삿짐 업계에 따르면 미등록 업체의 경우 손해보험과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장거리 이삿짐의 경우 두 곳 이상의 업체들이 지역 간 이동을 분담해 분실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삿짐 계약 전 등록업체 정보를 확인하고 계약서엔 분실에 대비한 금전적 손해배상 문구를 꼭 넣어야 한다.
이에 대해 현대해운 윤성진 팀장은 “장거리 이삿짐 업체를 이용할 경우 화물운송보험, 분실 파손 때 운송사 책임 문구, 천재지변까지 포괄하는 적하보험 가입여부를 이용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전미운송업체연합 성격의 AMSA와 연방 교통부는 장거리 이삿짐 업체 이용 때 분실 및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신고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AMSA는 이삿짐 피해사례 발생 때 ▲피해사례 및 금전손해 기록 ▲업체 보험가입 여부와 보상한도 확인 ▲해당 업체에 피해내역 통보를 한 뒤 홈페이지(www.moving.org)에서 ‘After you move’ 항목을 클릭해 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AMSA는 1만달러 이하 피해사례는 무료로 중재한다. 이밖에 이삿짐 업체 등록 여부는 DOT 웹사이트(ai.volpe.dot.gov/hhg/search.asp)에서 확인할 수 있다.<천지훈·김형재 기자> 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