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 바람막이 미철수시 벌금
2014-04-01 (화) 12:00:00
청과상과 꽃가게에 대한 비닐 바람막이 설치 허용이 지난달 29일을 끝으로 만료, 한인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뉴욕시 위생국은 지난해 12월9일~올해 3월29일까지 청과상과 꽃가게의 비닐 바람막이 설치를 허용했었다. 바람막이 설치 허용을 좌대 라이선스 소지 업소에 한해 시행됐으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바람막이를 철수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티켓을 발부받게 된다.
김성수 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 소장은 “위생국에 적발되면 100달러, 교통국에 적발되면 500달러의 벌금을 물수 있다”며 “한인 청과상들이 겨울에 설치한 바람막이를 철거, 티켓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문의:718-886-5533 <최희은 기자> C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