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한 <공인회계사>
요새는 많은 미국 영주권자들이 한국에서 살고 있다. 남편은 한국에서 돈을 벌고 부인과 자녀들은 교육 때문에 미국에 사는 경우도 많이 있다. 오늘은 한국에서 살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들의 세금보고에 대해서 살펴본다.
첫째, 영주권자는 시민권자와 다르다. 세법이나 조세조약상 한국 거주자로 인정되면 미국은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세금보고 할 수 있다. 비거주자는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보고하면 된다. 한국 소득은 보고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것이 나중에 영주권 유지 또는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민법 변호사와 반드시 상의하여야 한다. 세금 조금 아끼려다 다시는 미국에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변호사가 총 지휘자다. 회계사는 그저 바이얼린 연주자가 된다.
둘째, 한국 거주자는 세금보고 마감이 6월 15일이다. 일반적인 4월 15일보다 2개월 길다. 그렇다고 무슨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세금보고를 할 때 그 조건에 해당한다고 적으면 된다. 더 좋은 것은 세금납부도 자동 연장된다는 것이다. 6월15일까지만 세금을 내면 벌금이 없다. 물론 4월 15일부터의 이자는 있다.
셋째, 6월15일을 넘길 것 같으면 10월15일까지 정식 연장신청(Extension)을 해야 한다(IRS Form 4868). 10월 15일까지도 세금보고를 못할 사정이 있다면 2개월 추가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는 반드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넷째, 조건이 맞으면 최대 9만7,600달러까지 해외근로소득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자, 배당, 양도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의 불로소득은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이 330일 이상 거주(1년 달력 기준이 아님에 주의)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그 회계사가 얼마나 경험이나 실력이 많은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즉, 이는 납세자가 맘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규정이지만 한번 선택하면 계속 적용해야 하며, 일단 한번 취소하면 앞으로 6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해당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이미 낸 세금에 대한공제(Foreign Tax credit)와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어느 것이 유리한지 미리 잘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이중과세 방지는 한국 정부와 미국 연방정부 사이의 조약이다. 따라서 주정부는 별도로 세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한국에서 사는 이유, 다른 가족들의 거주지, 운전면허증의 갱신 여부, 미국으로의 귀향 의사 등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Domicile)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