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적용되는 휴대품 면세한도를 18년만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경제단체가 면세한도 인상을 건의함에 따라 올해 안에 인상 여부를 검토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현재 면세 기준인 400달러는 1996년 정해진 뒤 18년 동안 변동이 없었다.
이 때문에 그간의 국민소득 상승, 물가 인상, 해외여행 수요에 맞게 이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2010년 기준 한국의 면세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 나라 가운데 싱가포르(234달러), 멕시코(300달러) 등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29번째다.
한편,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작년 11월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 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두 배 늘어난 8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최희은 기자>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