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해외금융자산 신고제도 자세히 설명

2014-03-19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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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동포 세무 설명회, 4월2일 KCS. 3일 뉴저지 한인회관

재미동포를 위한 세무 설명회가 오는 4월2일 뉴욕 한인봉사센터(KCS), 3일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오후 7시부터 열린다. 이번 설명회는 뉴욕 총영사관, 각 지역의 한인회, 한국 국세청이 공동으로 개최한다.

설명회 주제는 ▶한·미 양국의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제도 ▶재미동포의 미국 세무 및 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 ▶ 한국에 부동산 또는 금융투자 시 유의사항 등이다. 특히 올해 처음 시행되는 해외금융자산신고제도(FATCA)에 대해 자세히 설명될 예정이다.

FATCA는 해외금융기관에 5만달러 이상 금융계좌를 보유하는 미국 납세자의 경우 연방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또한 2014년 개정된 한국의 세법 중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중과세 완화’ 등은 재미동포의 부동산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한국으로 자금을 송금해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이를 처분하여 미국으로 자금을 재송금하는 일련의 투자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된다.

이날 설명회에는 한국의 세무사, 미국 변호사, 한국 국세청 전문가가 나와 강연을 하고 오후 9시30분부터는 개별 세무상담이 이어진다. 설명회와 개별 세무상담은 별도 예약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설명회 참석자에게는 현장에서 2014년판「재미동포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책자를 무료로 배포한다. <김소영 기자> 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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