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혼부부 자녀 부양가족 중복기입 ‘감사대상’

2014-03-15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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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 직접세금보고시 10가지 주의사항

세금 보고 시 실수 또는 부주의로 감사(Audit)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직접 세금보고를 하는 납세자들이 늘면서 CNN머니는 내달 15일 세금 보고 마감을 앞두고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는 10가지 주의사항을 14일 소개했다.

■부양가족 중복 기입-이혼으로 인해 아이를 한쪽이 맡아서 양육할 경우, 부양 가족란에 중복 기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조부모와 아이를 양육하는 바람에 아이가 부모와 조부모의 부양가족으로 중복 기입되는 경우도 있다.

■해외 계좌-1만달러 이상의 해외 계좌에 대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만달러 또는 계좌 금액의 50% 중 큰 액수를 벌금으로 내게 될 수도 있다.


■EITC(Earned Income Tax Credit)-수입과 자녀의 수에 따라 받는 텍스 크레딧이다. 최대 6,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지만 이 텍스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감사가 나올 수 있다. 아이들의 소셜시큐리티넘버와 동거 증거 서류를 꼭 확인한다.

■개스 비용 공제-직원들의 업무에 따른 개스 비용은 회사 이름으로 IRS에서 공제받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개인자격으로 이에 대한 수백달러 또는 수천달러의 공제 신청을 했다면 IRS에서 의혹을 살수 있다. 만일 업무시 개스비용을 공제해주지 않는 고용주와 일을 한다면 이를 증명하는 회사의 규정을 담은 서류를 준비해둔다.
■자영업의 정의-지난 5년 중 3년간 수익이 없다면 합법적인 비즈니스로 인정받기 힘들다. 대신 IRS는 이를 취미생활(hobby)로 정의할 수 있다. 수익은 커녕 손해를 봤다면 세금 보고시 사업 홍보를 위해 사용한 광고비, 비즈니스 컨설턴트와의 상담 비용 등에 대한 서류를 증거자료로 확보해야 한다.
■추가 수입-직장생활을 하는 짬짬이 온라인 거래 등 부업으로 수익을 거두었다면 이에 대해 IRS에 꼭 보고해야 한다. IRS는 이베이, 페이팔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수익 정보를 확보한다. 만약 연 600달러 이상의 수익을 거두었다면 해당 업체로부터 폼-1099 서류를 받아 작성해 보고해야 한다.

■수입이 많을수록 세금도 많이-감사 비율은 평균 1% 아래다. 그러나 100만~500만달러 수입자에 대한 감사비율은 9%, 500만~1,000만달러 소득자에 대한 감사 비율은 18%다. 1,000만달러 이상 번다면 감사 비율은 27%까지 치솟는다.

■특이 공제 사항(Bizarre Deduction)-전문적인 와인 시음 작업을 코수술, 과도한 땀으로 인한 에어컨디셔너 구입 비용 등은 공제가 허용이 된다. 그러나 애완동물의 병원비, 중고 속옷 기부 등의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 범위다.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이성적으로 판단, 보고해야 감사를 피할 수 있다.

■홈 오피스 공제-재택 근무자의 경우, 작년까지는 전기비용, 사용 면적 등에 따라 공제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는 법이 개정, 근무지의 스퀘어피트당 5달러의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최고 300스퀘어피트, 1,50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작업공간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야 한다.

■기부-수입에 비해 기부가 너무 많다면 감사의 대상이 된다. IRS는 평균 수입당 평균 기부액의 통계를 바탕으로 기부금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감사에 착수한다. 250달러의 현금 기부를 했다면 꼭 해당 기관에 영수증을 요구하고, 500달러가 넘는 물품을 기부했다면 폼 8283을 작성한다.

문주한 회계사는 “사소한 실수로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한인들 사이에도 드물지 않다”며 “특히 올해 바뀐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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