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간외 수당 적용대상 확대

2014-03-15 (토) 12:00:00
크게 작게

▶ 오바마, 관련규정 개정 지시 행정명령

올해 들어 최저임금 인상을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4일 ‘시간외 수당’ 지급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현재 시간외 수당 적용대상은 지난 2004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주급이 455달러를 넘는 노동자는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연봉 기준으로는 2만4,000달러 이상 노동자들이다.

이에 따라 패스트푸드점 매니저, 은행원, 컴퓨터 기술자 등 중견·전문직종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화이트칼라 노동자는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없다.현행 기준을 적용하면 임금 노동자 가운데 82% 정도가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한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은 시간외 수당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연방노동부에 지시하면서도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이 시간외 수당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은 무엇보다 최근 들어 기업들의 순익이 크게 불어난데 따른 것이다. 반면에 이들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500개 주요 대기업들은 금융위기가 끝나기 시작한 2009년 6월부터 최근까지 순익이 무려 2배나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이들 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은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다.
A2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