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 오클라호마 주법 판결

2014-01-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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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라호마 지방법원의 테런스 컨 판사는 판결문에서 “오클라호마주가 결혼을 서로 다른 성 사이의 커플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 14조의 동등 보호조항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컨 판사는 그러나 이번 판결은 바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유사한 판결이 나온 유타주에서 최종결론이 나온 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조건을 달았다.

이에 앞서 유타주에서 유사한 판결이 나왔으나 주 정부가 대법원에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이 밖에 뉴멕시코주 대법원도 최근 동성결혼 합법판결을 내리는 등 연방 대법원이 지난해 6월 동성결혼 합헌판결을 내린 후 각 주에서 유사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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