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식당 위한 지정주차공간 추진
2014-01-15 (수) 12:00:00
트럭을 개조한 이동식 노점식당들을 위해 시영 주차장 내에 공간을 지정해 주자는 방안이 호놀룰루 시 의회에서 논의 중이다.
현재 시 법령에 의하면 공공 주차장이나 도로변에서 미터기가 허용하는 시간을 초과해 차량을 세워두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생업에 종사하는 업주들은 주차한 장소의 미터기에 동전을 계속 넣더라도 위반티켓을 물거나 자리를 떠나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는 것.
이에따라 교통국장 명의로 시영 주차장 내에 특정 공간에 대한 상업면허를 업자들이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해당 라이선스를 소지한 이들에 한해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는 주차할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1호 의안은 해당 라이선스의 유효기간이나 구체적인 장소 등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행정당국자들과의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