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여아에 진통제 과다투여 치과, 문 닫아
2014-01-07 (화) 12:00:00
지난 달 3일 카일루아 소재의 Island Dentistry for Children에서 치료를 받던 중 진통제 과다 처방에 따른 영구 뇌 손상으로 한달 간 혼수상태에 처한 상태였던 필리 풀레오 보일(3) 아동이 3일 저녁 8시47분 요양원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본보 2013년 12월17일자 참조)피해자 아동의 가족들은 문제의 치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 곳은 현재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곳은 간판을 비롯해 기타 집기와 가구들이 철거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