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까지 등록 마치고 보험료 결제해야 혜택
▶ 18세 이상 무보험 개인 모두 포함.
내년 3월31일까지 등록안하면 벌금
내년 1월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건강 보험개혁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일명 오바마 케어가 시행된다. 지난 10월1일부터 등록에 들어갔지만 웹사이트 결함, 촉박한 가입기간 등으로 각종 잡음이 많은 가운데 오바마케어의 주요 조항 시행이 연기되는 등 크고 작은 변경사항들이 발생했다. 등록 마감일(23)을 이틀 앞두고 최근 변경 사항을 포함 오바마케어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 오바마케어란?
오바마 케어는 2014년까지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이지만 국민들은 각자 선택에 따라 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대신 정부가 비용부담을 거들어 무보험자 4,800만명의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는 취지가 주 내용이다. 의무화 가입기간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정부는 오바마케어가 정상적으로 이행될 경우 미국 국민의 95%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바마케어의 모든 플랜은 의료비용 커버리지가 큰 순서대로 프리미엄(90%) -골드(80%)-실버(70%)-브론즈(60%)의 4단계 플랜이 제공된다. 물론 커버리지가 클수록 월 보험료는 올라간다. 가입자는 이 중 월 보험료와 커버리지를 고려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플랜을 선택하면 된다.
■ 가입대상
’전국민의 건강보험’이라는 주요 골자와 같이 2014년부터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기본적으로 어떤 의료보험에든 가입해야 한다. 보험이 없는 자영업자나 직장보험이 없는 고용인 등 무보험 개인이 모두 포함된다. 불법체류자, 고용보험 가입자와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수혜자는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오바마케어의 전면 시행을 발표할 당시 50인 이상 풀타임 직원을 둔 직장의 사업주는 2014년부터 직원들에 대해 반드시 보험을 들어주도록 했으나 여러 비판에 부딪히며 의무화가 2015년으로 1년 연기됐다. 50인 미만 직원을 둔 중소업체는 오바마 케어에서 지정하는 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이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 면제된 것이기 때문에 직원 50인 미만 직장에 다니는 무보험자 개인은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11월 오바마케어와 관련해 핵심 조항의 시행을 1년간 연기하도록 했다. 본래 모든 건강보험 상품이 외래·응급실·만성질환 진료나 산모·신생아 치료 등 10대 항목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에 미달하는 보험 상품에 들었던 기존 가입자는 이를 충족하는 새 보험으로 변경해야만 한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이를 핑계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거나 최소 기준에 맞추려면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요구해 보험 가입자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지자 오바마 대통령이 보험을 갈아타지 않아도 벌금을 물지 않도록 이 조항의 시행을 1년간 유예한 것이다. 이는 이미 의료보험을 갖고 있는 기존 가입자에 한한 것으로 무보험자가 보험에 들어야 하는 조항은 유지된다.
■ 가입방법
오바마케어는 웹사이트, 전화 또는 정부에서 직접 고용한 보험가입 도우미인 네이게이터(navigator)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이 중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보험사별 플랜 비교가 용이하고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정부보조 혜택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권장되고 있다.뉴욕을 비롯한 14개주는 주정부 자체 웹사이트에서, 뉴저지주 등 나머지 36개주는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연방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뉴욕주는 자체 건강보험거래소인 ‘뉴욕스테이트오브헬스’(www.nystateofhealth.ny.gov)에서 보험사별 플랜을 비교·구매할 수 있다. 한국어 문의는 전화(1-855-355-5777)에서 ‘코리안(Korean)’을 찾으면 된다. 지역별 기관에 네비게이터가 상주하며 직접 가입을 도와주기도 하는데 뉴욕주 건강보험 가입을 도와주는 한국인 네비게이터는 KCS 공공보건센터(맨하탄 사무실: 149 W24th St. 212-463-9685, 플러싱 사무실: 35-56 159th St. 718-886-4126)로 문의하면 된다.
뉴저지주는 연방 정부 웹사이트(www.healthcare.gov)에서 가입해야 하며 문의는 대표전화(1-800-318-2596), 라이브 채팅 등으로 할 수 있다. 한인 네비게이터와의 상담을 위해서는 KCC 한인동포회관(40 Benett Rd. Englewood, 201-541-1200)로 문의하면 된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들의 직장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종업원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근로자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SHOP(Small Business Health Options Program)을 제공하고 있다. 사업주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보험사별 플랜 비교후 근로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한편 11월말 오바마 행정부는 연방 정부 건강보험 웹사이트(HealthCare.gov)를 통한 SHOP 등록은 접속 불량으로 1년간 미룬다고 밝혔다. 다만 전화나 보험회사를 통한 가입은 가능하다.
■ 가입 시기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오바마케어에 따라 가입자들은 오는 23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을 했더라도 보험료를 결제하지 않으면 혜택은 받을 수 없다. 뉴저지주 등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의 의료보험료 지불 마감일은 기존 12월31일에서 내년 1월10일까지 연기됐다. 주 자체 보험 거래소는 마감일을 개별적으로 정하는데 뉴욕주는 연방정부와 마찬가지로 1월10일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즉, 23일까지 가입자 등록과 플랜 선택까지 마치고 1월10일까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한편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내년 3월31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는 내년 3월 말까지 건강보험에 가입만 하면 무보험자에 부과되는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방 또는 주 정부에 의해 개설된 보험거래소를 통해 가입하는 건강보험은 내년 초 시행되며, 3개월 연속 가입돼 있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는 2010년 제정된 법에 따른 것이다.
■ 벌금
3월31일 이후까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개인 무보험자는 벌금을 물게 된다. 가입 의무화 첫해인 내년에는 성인 1인당 95달러 또는 연소득의 1%, 2015년에는 325달러 또는 2.0%, 2016년에는 695달러 또는 2.5%로 벌금이 불어난다. 두 가지 금액 중 큰 금액이 최종 벌금액수로 결정된다. 자녀가 있는 가족의 경우 성인 벌금 절반에 자녀수를 곱한 금액이 더해진다. <표1> 최대 벌금액은 가족당 2,085달러 이상을 넘지 않는다. 벌금은 세금보고 후 세금 환급액에서 액수가 빠지는 형식으로 자동으로 지불된다.
■ 정부 보조금 혜택
건강보험거래소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저소득층은 정부의 보조금(subsidy)을 받을 수 있다. 연소득 연방 빈곤수준 100%~400%로 이 경우, 정부가 소득에 따라 보조금(Subsidy)을 지급한다. 뉴욕과 뉴저지는 138%~400%다. 가계 소득이 작을수록 실제로 지불해야 할 보험료는 줄어들고 나머지는 정부가 택스 크레딧 형태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3만2,500달러(빈곤선 138%)인 4인가족이 월 1만2,500달러 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제 내야 하는 보험료는 3.3%이며 정부로부터 1만1,430달러를 보조받는다.
한편 SHOP에 가입한 중소기업 중 직원이 25인 미만인 경우 택스 크레딧을 35%에서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다. 25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보험거래소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 외에는 특정 혜택은 없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