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메릴린치, 모기지 피해소송 1억3,180만달러 합의

2013-12-14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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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융투자회사인 메릴린치는 2008년 금융위기를 앞두고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증권을 판매하면서 투자자들을 오도한 혐의와 관련한 민사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1억3,18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2일 발표했다.
SEC는 메릴린치가 2006년과 2007년 투자자들에게 신용파생상품인 모기지 증권을 팔면서 이 상품이 독립적인 업체에 의해 선정된 것처럼 오도하는 자료를 사용,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메릴린치는 금융위기가 정점에 이르렀던 2008년 9월 뱅크오브아메리카가 인수했다.
메릴린치의 이번 합의는 미 정부가 월가 은행들을 상대로 금융위기의 책임을 묻기 위해 진행중인 소송 결과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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