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법규

2013-12-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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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법규

새해부터 수명 10년짜리 배터리가 장착되지 않은 화재경보기는 소방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 소방관이 한 가정에서 화재경보기를 설치해 주는 모습.

연방 국세청’(IRS)은 숏세일을 통해 발생하는 실제 매매가와 모기지 원금 간의 차액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부터 주택 차압이 급증하자 차압 대신 숏세일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차액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면제하는 특별 법안을 시행했고 지난해 말 1년 연장안을 실시한 바 있다. 현재 숏세일이나 융자 조정을 진행 중인 주택 소유주는 늦어도 올해 말 이전에 서둘러 완료해야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다.

▲가주는 예외
모기지 부채 구제법이 연장되지 않아도 가주 등의 일부 주는 ‘세금폭탄’ 우려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바바라 박서 연방 상원의원이 지난달 15일 공개한 IRS 측의 서한에 따르면 가주를 포함, 모기지 부채가 ‘비소급 부채’(Non-Recourse Loan)로 분류되는 주는 숏세일이나 원금삭감을 실시해도 종전 대로 차액에 대한 세금의무가 면제된다.

비소급 부채는 모기지 등의 부동산 융자 발급 때 해당 부동산만 담보로 설정하는 부채다. 비소급 부채 규정에서는 부동산 소유주가 대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부동산 가치가 모기지 원금보다 하락해도 대출 은행 측은 소유주에게 차액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된다.


▲모기지 보험 세금공제 비용서 제외
모기지 보험 비용을 세금 제 비용으로 인정하던 법안도 내년부터 사라질 위기다. 모기지 보험은 모기지 대출 때 다운페이먼트가 20% 미만인 대출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특히 FHA가 내년부터 FHA융자 발급 때 모기지 보험 금액을 인상시켜 내년부터 FHA 융자를 발급받는 대출자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가주 부동산 관련 규정

▲이웃과 경계 벽 공동책임(SB1404)
이웃의 주택과 경계를 짓는 벽에 대해서는 두 주택 소유주에게 동일한 관리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법도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경계 벽을 사이에 둔 주 집주인에게 벽을 사용할 권리가 동일하게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의무도 동일하게 있고 이를 법으로 명시해 이웃 간 불필요한 분쟁을 없애겠다는 것이 새 법안의 취지로 볼 수 있다.

새 법안에 따라 벽을 수리하거나 교체하기를 희망하는 주택 소유주는 이웃 주택 소유주에게 예상 비용과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기존의 경계 벽 관련 법안은 1872년에 제정됐지만 경계 벽 수리비 발생 때 비용 분담에 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폐지된 바 있다.

▲화재경보기 10년 수명 배터리(SB745)
가주 소방당국은 새해부터 10년짜리 배터리가 장착되지 않은 화재경보기에 대한 승인을 내리지 않을 방침이다. 또 2년 뒤인 2015년 1월1일부터는 제조시기가 없는 기기, 설치시기 표시 공간이 없는 기기, 오류 경보 때 해제장치가 없는 기기들은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2014년 1월1일 이전에 이미 주문된 기기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무면허 임대매물 제공 서비스(SB269)
내년 1월1일부터 적절한 부동산 면허 없이 선불 수수료를 받고 임대주택 리스팅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규정을 어길 경우 가주 부동산국으로부터 경고와 함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면허 소지자가 임대주택 매물 제공 서비스를 제공 하더라도 선불 수수료를 받기 전에 자격증 번호와 환불금과 관련 규정을 계약서에 명시해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만약 피해자가 가주 부동산국의 ‘소비자 피해보상 기금’에 보상을 청구해 받아들여지면 서비스 제공자의 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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