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청과상.꽃가게 비닐 바람막이 설치 허용

2013-12-05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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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위생국이 오는 9일부터 내년 3월29일까지 청과상과 꽃가게의 비닐 바람막이 설치를 허용한다.

바람막이 설치 허용은 좌대 라이선스 소지 업소에 한해 시행되며 좌대 끝에서 인도방면으로 1피트내 설치가 가능하다. 좌대 비닐 바람막이를 위해 인도를 파손하거나 고리를 설치하면 안된다. 또 아크릴제 바람막이 설치도 허용되지 않는다. 건물식 구조 설치도 안되며 당국의 명령이 있을 경우 허가기간이라도 철수해야 한다.

김성수 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 소장은 “만일 인도에 고리 등을 설치해 손상을 시킬 경우 벌금 500달러가 부과된다”며 “겨울철 비닐막이 설치가 영업에 직결되는 만큼, 한인 청과업자들이 주의점을 이해하고 잘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허용 기간이외에 설치, 적발될 경우에도 최고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수 있으므로 기간을 잘 지켜야 한다.

비닐 바람막이 설치 허가서는 뉴욕한인소기업센터에서 배포하고 있다. 뉴욕시위생국은 매년 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의 요청을 수렴, 비닐 바람막이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문의:718-886-5533 <최희은 기자> 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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