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스카이 패스 명칭 쓰지마라”

2013-12-04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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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미 여행사에 소송

대한항공이 자사의 마일리지 프로그램인 ‘스카이패스(Skypass)’와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는 미국 여행사 ‘스카이 패스’(Sky Pass)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플로리다 남부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플로리다에 본사를 둔 미 여행사 ‘스카이 패스’사가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당 명칭을 계속 사용해 대한항공 측에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다 스카이 패스사는 연방특허청에 해당명칭에 대한 상표권 신청서를 제출, 이를 불법으로 가로채려 한다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소장에서 “스카이패스란 명칭은 지난 15년간 대한항공과 관련한 상품 및 서비스, 마일리지 프로그램 등을 지칭하는데 사용돼 왔다”며 “이는 상표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랜험법(Lanham Act)’에 해당돼 대한항공 외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소장은 이어 ▲미 여행업체 ‘스카이 패스’사의 즉각적인 명칭 사용 중지 ▲대한항공에 금전적인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다.<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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