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메뉴에 MSG 사용 명시 남은 음식물은 페기처분”

2013-12-03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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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보건국 식품안전 자격증취득 한국어 특별 위생교육

▶ 미동부한식세계화 추진위

“메뉴에 MSG 사용 명시 남은 음식물은 페기처분”

미동부한식세계화추진위원회 주최, 뉴욕시 보건국 식품안전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한국어 특별 위생 교육이 2일 시작됐다. 추문영(서 있는 이) 강사가 보건국의 식품 안전 규정을 설명하고 있다.

“MSG가 음식에 들어있다면 꼭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미동부한식세계화추진위원회(회장 곽자분, 이하 추진위)가 뉴욕시 보건국 식품안전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한국어 특별 위생 교육을 2일 시작했다. 이번 교육은 조리사 등 요식업계 직원을 위한 것으로 미동부 한식 종사자 교육 과정의 일환이다.

뉴욕시 보건국의 추문영 보건 아카데미 강사는 이날 “MSG와 같은 조미료를 사용할 경우, 관련 앨러지가 있는 고객이 있을 수 있으므로 메뉴에 미리 MSG를 사용한다는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며 “식당에서 남은 음식을 버릴 때도 홈리스 등이 이를 모르고 먹었다가 탈이 날수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려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추 강사는 뉴욕시 보건국 소속 인스펙터가 검열 중 요식업소의 지하실 등 모든 구역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방해 또는 간섭하면 벌금, 업소 폐쇄, 또는 두 가지 모두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쥐똥이 업소내에서 발견되면 즉시 업소 폐쇄로 이어진다. 식품은 41도 이하, 또는 140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온도계가 식당에 비치되지 않을 경우, 8점의 벌점을 받게 되며, 조개, 홍합, 굴 등 패조류는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꼬리표를 사용 후 90일까지 보관해야 한다.

뉴욕시 보건국은 규정을 통해 요식업소의 영업시간 동안에는 식품 안전 자격증 소지자가 식품 준비 및 가공을 감독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식당에 자격증 소지가 직원 2인 이상 배치를 권장하고 있다. 자격증 소지자 배출과 교육을 위해 뉴욕시는 보건아카데미를 운영 중이다. 이날 교육에 참가한 34명은 오는 5일까지 과정을 수료 후 6일 보건 아카데미에서 자격증 시험을 치르게 된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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