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디파짓 어드밴스론 규정 강화

2013-11-23 (토) 12:00:00
크게 작게

▶ FDIC.OCC, 대출자 상환능력 등 자격요건 심사요구

금융당국이 은행에서 제공하는 소액대출인 ‘디파짓 어드밴스론(Deposit advance loan)’의 대출 자격 요건을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나섰다. 디파짓 어드밴스론은 은행 계좌에 페이첵을 입금하는 예금주에게 다음 봉급날 대출금을 갚기로 약속하고 돈을 빌려주는 고금리 단기 대출상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100달러에서 500달러 남짓한 소액을 빌리는 대신 120% 정도의 높은 이자율이 부과된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연방통화감독국(OCC)은 21일 디파짓 어드밴스론을 제공하는 은행들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한 후 대출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론 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들 금융기관은 대부분의 은행들이 대출자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소액대출을 해주는데 이들은 대부분 높은 이자율로 인해 또 다시 소액대출을 받아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가이드라인은 또한 대출자가 디파짓 어드밴스론 이용후 최소 한달 이상이 지난 후 다른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FDIC와 OCC의 규제를 받는 웰스파고와 US뱅콥 등은 가이드라인을 검토한 후 규정에 반영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은행의 소액결제대출 이용을 제한하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결국 신용이 좋지 않은 사채업체나 전당포 등을 이용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소영 기자> A13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