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A, 세탁물 주머니 부착 영수증 등록번호 확인
▶ FDNY, 냉동기 컴프레서 퍼밋 등 세세한 규정 점검
뉴욕시에서 세탁 업소들에 대해 사소한 규정까지 점검에 나서고 있어 업주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맨하탄에서 A 세탁소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고객들의 세탁물 주머니에 업소 등록번호가 기재돼있지 않다는 이유로 250달러의 벌금을 받았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DCA)에서 발급하는 등록번호가 빠져있었던 것.
새로운 규정은 아니었지만 그 동안 검사한 사례가 없어 마음 놓고 있다가 이번 인스펙션에 적발됐다. DCA의 세탁소 인스펙션 체크리스트에 따르면 고객에게 제공되는 모든 영수증에는 업소의 이름과 주소는 물론 DCA 등록번호가 함께 표시돼야 한다.
업소에서 배포하는 업소 명함에도 주소나 전화번호 외 DCA 등록번호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뉴욕한인드라이클리너스협회 정영훈 회장은 "업소내 각종 라이선스와 퍼밋 부착 등은 이미 널리 알려진 규정이라 준수가 잘 되고 있지만 손님 세탁물 주머니에 부착된 영수증까지 검사하는 일은 드물다"며 "일일이 적어 넣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필요한 모든 정보를 게재한 후 영수증을 프린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묻혀있던 규정을 들고 나온 사례도 있다. 맨하탄의 또 다른 B 세탁소에는 최근 뉴욕소방국(FDNY) 검사관이 방문해 냉동기 컴프레서에 대한 퍼밋 신청을 요구했다. 드라이클리닝 기계에 부착된 냉동기의 컴프레서가 5마력(HP) 이상일 경우 FDNY에 퍼밋을 신청해야 하는 규정이 있었던 것.
30여년간 맨하탄에서 세탁소를 운영했다는 B 세탁소 업주는 "에어 컴프레서나 보일러 퍼밋을 검사한 적은 있어도 냉동기 컴프레서에 퍼밋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며 "FDNY 검사관이 방문 당시 홍보기간이라며 티켓은 물지 않고 신청서 우편 발송에 필요한 업소 정보만 적어 갔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세탁소의 80% 이상이 5마력 이상의 냉동기 컴프레서를 사용하고 있다.
드라이클리닝 기계 판매 및 서비스 업체인 현대하이텍 이형규 사장은 "델리나 레스토랑의 냉동기 컴프레서는 필수로 검사를 했지만 세탁소에서 검사한 적은 처음인 것 같다"며 "시에서 수입을 늘리기 위해 오래전에 만들어진 규정까지 다시 들춰낸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고 전했다.
냉동기 컴프레서 퍼밋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FDNY에 팩스(718-999-0098)로 신청서를 요청한 후 신청서 제출과 함께 등록비 105달러를 지불하면 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규정의 실효성 여부를 떠나 이미 만들어진 규정이기 때문에 따르는 수밖에 없다"며 "검사관들이 시찰을 돌고 있으니 미리 관련 정보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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