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포트리 ‘플라자 다이너’ 위생규정 위반 벌금 티켓

2013-11-16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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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이 많이 이용하는 포트리 소재 ‘플라자 다이너’가 위생규정 위반으로 벌금 티켓을 받았다.보건 위생당국은 15일 ‘플라자 다이너’가 식품 보관 온도규정을 위반해 지난 12일 849달러의 벌금 티켓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위생당국은 이 식당에서 계란이 실온 상태로 보관돼 있었고 참치 샐러드 역시 부패하기 쉬운 음식보관에 대한 온도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위생검열은 4등급으로 이뤄지며 최하위인 ‘부적격(Unsatisfactory)’ 판정을 받으면 업소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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