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용된 카드사 체크 본인 책임없다
2013-11-15 (금) 12:00:00
▶ 쿠오모 주지사, 소비자 권리보호 3개 법안 서명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13일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3개 법안에 잇따라 서명했다.
첫 번째 법안(A3601/S4301)은 신용카드사들이 카드 가입을 권유하며 무작위로 보내는 체크가 도용될 시 소비자가 지불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체크는 누구나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 종종 전문 털이범들의 표적이 됐다. 새로운 법안에 따라 소비자는 본인의 동의 없이 사용된 체크 대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 법안(A309-A/S777-A)은 유가족들에게 날아오는 기념비 판매 우편 겉면에 굵은 글씨로 ‘SOLICITATION’(요청)이라는 단어를 표시하도록 했다. 유가족이 발생하면 많은 장례 물품 업체들이 우편을 보내게 되는데 종종 청구서처럼 보여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어긴 업체에는 시 첫 적발시 벌금 500달러, 두 번째부터는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마지막 법안(A3598/S97)은 뉴욕주 차량국(DMV)에 등록증이나 번호판을 신청할 때 차량국이 오토바이의 소유주에게 규정에서 벗어난 오토바이 부품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정 양식의 형태로 알리도록 하고 있다. <김소영 기자> A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