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직거래하다 ‘낭패’
2013-11-13 (수) 12:00:00
▶ 물건 보냈지만 돈 못받아. 강도 돌변
▶ 운영업체 법적책임 지지않아 피해 증가
#사례1.한인 유학생 김모(27)씨는 귀국을 앞두고 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생활용품을 내놓았다가 곤욕을 치렀다. 직거래를 제안한 한인 구매자가 물건을 직접 확인하겠다며 집에 찾아와 막무가내식으로 가격흥정을 벌여 수시간 동안 입씨름을 벌여야 했기 때문이다. 결국 김씨는 거래를 포기했다.
#사례2.한인 이모(26)씨도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한 카메라 대금을 받느라 애를 태워야 했다. 고가의 디지털 카메라를 온라인 장터에서 판매했으나 물건을 받은 구매자가 대금 지불을 미뤄 3주간 실랑이를 벌인 뒤에야 가까스로 돈을 받을 수 있었다.
인터넷을 통한 중고물품 거래가 늘면서 각종 대금지불이나 물건 발송을 둘러싼 사건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중고장터 사이트의 경우, 운영업체가 거래에 대한 법적 책임지지 않고 있어 한인들의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다.
경찰도 최근 크레이그리스트 등과 간츤 온라인에서 중고물품을 거래하다 사기를 당하거나 직거래를 시도하다 강도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거래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온라인에 올라온 중고물품을 직거래하는 경우 반드시 공개된 장소에서 물건과 대금을 교환해야 강도나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고, 현금 거래때에는 위조지폐 여부도 확인하는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특히 고가의 물건은 직거래 장소에서 직접 만난 뒤 현금과 일대일 교환하는 방식을 취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편거래 때는 인터넷 안전금융 사이트인 페이팔(www.paypal.com)과 같은 안전한 대금결제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천지훈 기자> A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