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통근비 세금공제 1년 연장 추진

2013-11-12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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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머의원, 올해 만료에 연장 법안 상정

직장인들의 통근비용에 대해 매달 245달러까지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의 기한 연장이 추진된다.

찰스 슈머 연방상원의원은 올해 말로 만료되는 이같은 내용의 통근비 세금공제 혜택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발표했다. 통근비 세금공제 혜택 상한선은 2012년 125달러였으나, 2013년 245달러로 확대된 바 있다. 만일 이번 법안이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오는 2014년부터는 세금혜택 상한선이 130달러로 축소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하철과 버스에 비해 부담이 큰 롱아일랜드레일로드(LIRR)를 이용하는 통근자들의 경우, 연간 1,300달러까지 절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소득공제 혜택은 페이롤에서 통근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액수에만 세금이 적용되는 형식으로 주어진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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